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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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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7-87호,2017.11.10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고시의 개정) ①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67호, 2017.8.7.) 제2조제2호 관련 별표2의 의약외품각조 제1부 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가목 중 "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"를 "생리대"로 한다.
②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66호, 2017.8.7.) 제4조제8항 관련 별표2의 구분란의 "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"를 "생리대"로 한다.
③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40호, 2017.5.19.) 제21조제2항제1호사목의 "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"를 "생리대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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