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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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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(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·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)<제2013-63호,2013.4.18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의해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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