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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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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4-51호,2014.12.24.>
제1조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운영세칙)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과 분양권자의 분양공고 내용에 따른다.
제3조(고시폐지)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-18호(2009.4.29)는 이를 폐지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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