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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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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1-3호,2011.2.22.>
제1조(시행일)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 제1호 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한다.
③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동해지방해양한만청 고시 제2008-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(2008.3.21)은 폐지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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