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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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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1-57호,2011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대한 특칙) 제2조제2항의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의 제출기한과 관련하여 “법 제76조제2항의 국민관심행사등의 해당 행사가 개최되기 6개월 전까지”는 “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”로,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협상 요청기한과 관련하여서는 “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3개월(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6개월)전까지”와 “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6개월(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1년)전까지”는 각각 “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 동안”으로 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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