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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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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)<제583호,2010.1.1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경찰종합학교”를 “경찰교육원”으로 한다.
⑥부터 <21>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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