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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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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(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)<제531호,2008.10.1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(생략)
②「경찰청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4항 중 “혁신기획과장”을 “기획조정과장”으로 한다.
별지 제4호 서식 중 “혁신기획과”를 “기획조정과”로 한다.
③부터 <25>까지 (생략)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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