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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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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경찰청 사무분장 규칙) <제865호,2018.3.30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경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4항 중 “기획조정담당관”을 “혁신기획조정담당관”으로 하고, 서식제3호 중 “기획조정담당관”을 “혁신기획조정담당관”으로 한다.
⑤부터 ⑩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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