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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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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(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)<제531호,2008.10.1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<생략>
⑤「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제4조제2항 중 “공보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하고, “외사관리관”을 “외사국장”으로 하며, “총무과장”을 “운영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제8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운영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⑥부터 <25>까지 <생략>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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