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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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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(경찰청 사무분장 규칙)<제577호,2009.12.2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중 “기획조정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, “지식관리계장”을 “뉴미디어홍보계장”으로 하고, 제7조 중 “경무기획국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⑩부터 <26>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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