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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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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호,2008.4.17>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3호 「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3호 「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이 예규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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