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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"으로 한다.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 제4조제2항 및 제5조 중 "농림수산식품부"를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"로 한다. ⑩부터 <39>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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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30736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