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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지방세법) <제3757호,1984.12.24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중 "도축세 및 마권세"를 "도축세ㆍ마권세 및 담배판매세"로 한다. 제4조 내지 제12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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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53212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