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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 (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) ①교통세의 지방양여 비율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01년 교통세 수입의 1,000분의 24로 하며, 교통세가 폐지되는 때의 지방재원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ㆍ결정한다. ②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1,000분의 976으로 한다. ③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항제1호중 "교통세양여 재원전액"을 "전화세양여재원전액ㆍ교통세양여재원전액"으로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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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5321270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