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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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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제1호중 "교통세 전액"을 "교통세의 1,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交通稅轉入額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제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중 "교통세"를 각각 "교통세전입액"으로 한다.
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도로정비사업 : 교통세양여재원전액과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 및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
2. 농어촌지역개발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
3. 수질오염방지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
4. 청소년육성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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