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기부금품모집규제법) <제7908호,2006.3.24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2항중 "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"을 "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"으로 한다.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(@ko) |
rdf:type |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 |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74378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