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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9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"국무총리실장"을 각각 "국무조정실장"으로 한다. ②부터 ⑨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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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41322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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