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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22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0> 까지 생략 <51>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중 "건설교통부령"을 "국토해양부령"으로 한다.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"건설교통부장관"을 각각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 <52> 부터 <138> 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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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50884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