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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②(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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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4340992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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