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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정부조직법) <제10339호, 2010.6.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78> 까지 생략 <79>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, 제6조제9호,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, 제15조제2항,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, 제18조, 제20조,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"노동부장관"을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 제21조제1항제1호 중 "노동부"를 "고용노동부"로 한다. <80> 부터 <82> 까지 생략 제5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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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43825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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