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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32호,2010.12.3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의 제목 "(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)"를 "(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전염"을 "감염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전염병예방법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"을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"으로, "「전염병예방법」"을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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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4914664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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