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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81호, 2008.5.14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 중 "의정팀장"을 "의정담당관"으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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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4591324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