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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령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중 "별정직공무원(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)"을 "별정직공무원(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"으로 한다.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단서중 "전문계약직공무원"을 "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"으로 한다.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의2제2호중 "별정직공무원(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)ㆍ계약직공무원(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)"을 "별정직공무원(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ㆍ계약직공무원(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"으로 한다.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3제2호중 "별정직공무원(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)ㆍ계약직공무원(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)"을 "별정직공무원(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ㆍ계약직공무원(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"으로 한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4575046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