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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률의 개정(@ko)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9.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62.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25.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③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제4호 중 "「전기사업법」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자"를 "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"로 한다. 제15조제1항 중 "「전기사업법」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"를 "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"로 한다.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9호, 제9장(제82조부터 제86조까지), 제94조제2항, 제95조, 제96조제3호,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 제100조제3항 중 "제2항제1호ㆍ제3호"를 "제2항제1호"로 한다. 제101조제7호,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 제108조제2항제1호 중 "제9조제4항(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을 "제9조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.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6호 중 "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"을 "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"으로 한다. 제84조의2를 삭제한다.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중 "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"를 "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"로 한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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