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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(@ko) |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본다. ②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, 그 밖의 법률관계의 경우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.(@ko) |
rdf:type |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 |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4690553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