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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10.3.19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9> 까지 생략 <30>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"을 "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"으로 한다. 제1조 중 "보건복지가족부"를 "보건복지부"로 한다. 제7조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<31> 부터 <84> 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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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5570822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