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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민법) <제7427호,2005.3.3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7조(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⑭생략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6항 단서중 "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"을 "친족"으로 한다. <16>내지 <29>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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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65988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