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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도시교통정비 촉진법) <제9071호,2008.3.28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5호 중 "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8조의 규정"을 "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8조"를 "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"로 한다. ⑭ 부터 <23>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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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58836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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