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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) <제5858호,1999.2.8>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생략 ③(다른 법률의 개정)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중 "해부ㆍ보존 및 부분분리"를 "해부 및 보존"으로 한다. 제5조를 삭제한다. 제11조제2항 전단중 "구청장"을 "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 제19조제3호ㆍ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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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67334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