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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8조 (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적조정ㆍ중재는 이 법에 의한 사적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ㆍ중재는 이 법에 의한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조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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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204327 조문 조항 0008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