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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779호,2001.1.31> 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⑪생략 ⑫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2호중 "교육부"를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"로 한다. ⑬내지 <41>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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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75705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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