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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) <제16호,2008.9.29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"방송통신대학"을 "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"으로 한다. ③ 및 ④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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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75705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