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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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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81801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