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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공무원 인재개발법) <제13696호, 2015.12.2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 중 "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"을 "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"으로 한다. 제11조의 제목 중 "교육훈련"을 "인재개발"로 하고, 같은 조 중 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"을 "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"으로, "교육훈련에"를 "인재개발에"로 한다. 제4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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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83943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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