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농업협동조합법) <제10522호, 2011.3.3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제1호 중 "농업협동조합중앙회"를 "농협은행"으로 하고,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. ⑦부터 <25>까지 생략 제28조 생략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87370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