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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선박안전법) <제5971호,1999.4.15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제1항중 "한국선박안전기술원(이하 "技術院"이라 한다)"을 "선박검사기술협회(이하 "檢査協會"라 한다)"로 하고, 동조제3항중 "기술원"을 "검사협회"로 하며,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"기술원"을 각각 "검사협회"로 한다. 제52조중 "기술원"을 "검사협회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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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87522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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