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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수상레저안전법) <제10799호, 2011.6.1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8호 중 "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"를 "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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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90390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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