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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정부조직법) <제4268호,1990.12.27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6항중 "문교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 ②내지 〈50〉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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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3319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