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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) <제17883호, 2021.1.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항제4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⑥부터 <19>까지 생략 제9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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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4755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