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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 (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