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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특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(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특례) ① 행정청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분의 관련 자료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의 전날까지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"중앙행정심판위원회"를 각각 "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"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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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608573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