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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한국수화언어법) <제13978호, 2016.2.3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 전단 중 "수화(手話)"를 "한국수어"로 한다.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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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6225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