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여성부직제) <제17116호,2001.1.29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(다른법령의 개정) ①및 ②생략 ③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 본문중 "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"을 "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"으로 한다. ④내지 ⑭생략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6581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