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) <제18427호,2004.6.11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생략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중 "의정관"을 "의정관리국장"으로 한다. ③생략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6581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