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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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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 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40>까지 생략
<141>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 본문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제7조제1항 중 "각 부"를 "각 부ㆍ처"로 한다.
제8조제1항 본문 중 "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"을 "국무조정실장, 인사혁신처장, 법제처장"으로 한다.
제10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 의정관"을 "행정자치부 의정관"으로 한다.
<142>부터 <418>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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