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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장애인복지법) <제8367호,2007.4.1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나목 중 "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"를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"로 한다. ⑤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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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523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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