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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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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 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9>까지 생략
<70>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ㆍ제3항, 제10조제1항ㆍ제4항, 제13조제1항, 제15조제4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6항, 제23조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4항,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, 제25조제1항ㆍ제2항, 제32조제1항ㆍ제4항,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4항,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43조 및 제44조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령"을 각각 "교육부령"으로 한다.
제31조제4항 전단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<71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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