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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"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"는 2012년 5월 30일까지는 "건축사업무신고"로 본다. ②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"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" 및 "환경전문공사업"은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각각 "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 및 "방지시설업"으로 본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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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1861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