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률의 개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가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제17호 중 "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(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)"를 "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(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)"로 한다.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가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(@ko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654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