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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 <제17534호,2002.3.2>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법령의 개정)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6의2.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3.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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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2976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